이 글은 영월군시설관리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별마로천문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별마로천문대)
주요내용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전화문의 천문운영팀 (033-372-8445)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서울 성북구,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서울 종로구, 서울 은평구, 서울 용산구, 서울 구로구, 인천 계양구, 서울 성동구, 경기 하남시) 주민
○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평창군, 제천시, 단양군, 영주시, 봉화군)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문경시, 보령시, 화순군) 주민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교육자료 수집 목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투표확인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만 유효)을 소지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사람
지원내용
○ 관광지시설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주민
–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교육자료 수집 목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투표확인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만 유효)을 소지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사람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시설 입장 시 지원대상에 해당됨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지참(신분증, 유공자증, 복지카드, 그린카드 등)
접수/문의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별마로천문대)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