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원 / 경기주택도시공사

이 글은 경기주택도시공사(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전세보증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신규 모집 예정 없음
  • 전화문의 주거복지처 (031-220-319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홈페이지상 전세보증금지원사업의 공급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방문(본사, 수원)접수

    ○ 기타
    – 등기우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공급신청서 접수 – 내부검토 – 당첨자 통보 – 증빙서류 제출 – 적격여부 확인 – 대상주택 물색(신청자) – 계약체결(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 전세계약서상 임대인과 직접계약
  • 접수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본사, 수원시 위치)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 이하인 자(가구원수별 소득액 확인필요)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 경기도내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입자에 임대보증금 지원

– 사업지역 : 경기도 전역

– 임대기간 : 2년단위 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2회 재계약 가능)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이하)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의 85%까지(1억한도), 연 2%의 유이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전세임대1부 031-220-3196으로 문의바람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규 모집 예정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홈페이지상 전세보증금지원사업의 공급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방문(본사, 수원)접수

 

○ 기타

– 등기우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공급신청서 접수 – 내부검토 – 당첨자 통보 – 증빙서류 제출 – 적격여부 확인 – 대상주택 물색(신청자) – 계약체결(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 전세계약서상 임대인과 직접계약

접수/문의

접수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본사, 수원시 위치)

문의처
주거복지처 (031-220-319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세보증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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