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 경기평택항만공사

이 글은 경기평택항만공사(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물류마케팅팀 (031-686-0631)
  • 신청방법 ○ 기타
    – E-MAIL(hspark@gppc.or.kr) 및 우편 접수(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
    )
    – 홈페이지(https://www.gppc.or.kr/) 및 평택항 마린센터 우편 접수 가능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선사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포워더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항로증개설 :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지원내용

지원내용

○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 사업예산 : 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 선사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포워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

– 매년 11월 1일 ~ 말일 : 신청 접수

–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지급기준안 확정 : 상반기내, 지급업체및 금액확정: 12월 초)를 통한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E-MAIL(hspark@gppc.or.kr) 및 우편 접수(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

)

– 홈페이지(https://www.gppc.or.kr/) 및 평택항 마린센터 우편 접수 가능

접수/문의

접수기관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

문의처
물류마케팅팀 (031-686-063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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