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 구리도시공사

이 글은 구리도시공사(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31-550-3791)
  •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팩스, 이메일, 운전원 등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지원내용

지원내용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팩스, 이메일, 운전원 등

접수/문의

문의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31-550-379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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