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 부천도시공사

이 글은 부천도시공사(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공공사업부 (032-340-090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천도시공사

    ○ 기타
    – 우편, FAX, 이메일 신청
  • 접수기관 부천도시공사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해당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해당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지원내용

지원내용

○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50%)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감면대상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천도시공사

 

○ 기타

– 우편, FAX, 이메일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부천도시공사

문의처
공공사업부 (032-340-090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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