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 시흥도시공사

이 글은 시흥도시공사(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생활복지부 (031-488-6912)
  •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 1522-3650(유선예약)

    ○ 주의사항
    – 사전2일전부터 예약 가능(당일 운행 가능. 단, 예약이 없을시)
    – 우선예약 가능(한달에 한번 병원 이용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 만65세 이상으로 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진단서 또는 장기요양인정서제출)

 

○ 병원 목적의 안정기 임산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제출)

– 위의 대상자를 포함한 가족 및 보호자(동승)

지원내용

지원내용

○ 당일 전화 접수 ☏1522-3650

– 평일 : 07:00~21:00

– 주말 및 공휴일 : 07:00~19:00

 

○ 이용요금

– 기본 10km까지 : 1,200원

– 추가 5km당 :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 평일 : 07:00~21:00(21:00~07:00 → 2일 전 사전예약 시)

– 주말 및 공휴일 : 07:00~19:00

 

○ 바우처택시 이용

– 대상 : 등록고객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 이용시간 : 복지택시 운영과 동일

– 이용요금 : 1,200원 정액제

– 운행범위 : 시흥 관내, 관외(인천, 안양, 안산, 광명, 부천) 25개 병원

※ 관외 병원 내역 홈페이지 참고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 1522-3650(유선예약)

 

○ 주의사항

– 사전2일전부터 예약 가능(당일 운행 가능. 단, 예약이 없을시)

– 우선예약 가능(한달에 한번 병원 이용시)

접수/문의

문의처
생활복지부 (031-488-691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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