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관내 – 평일기준 이용일 2일 전 오전9시부터(공휴일제외), 관외-이용일 일주일 전 오후 1시부터 예약 가능(공휴일제외)
- 전화문의 고객맞춤팀 (031-677-665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 ggsts.gg.go.kr
○ 기타
– 전화 : 031-677-6655
– 팩스 : 031-675-3805
– 이메일 : 6776655@asimc.or.kr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지원내용
○ 이용요금
관내 – 기본요금(10km / 1,300원), 추가요금(3km /100원)
관외 – 기본요금 + 시계외(시계내 요금제에 20%할증)
– 대기료 1시간 / 1,000원 별도(2시간까지)
– 고속도로 이용요금 및 주차장 이용료등 별도
신청방법
관내 – 평일기준 이용일 2일 전 오전9시부터(공휴일제외), 관외-이용일 일주일 전 오후 1시부터 예약 가능(공휴일제외)
○ 온라인 신청
–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 ggsts.gg.go.kr
○ 기타
– 전화 : 031-677-6655
– 팩스 : 031-675-3805
– 이메일 : 6776655@asimc.or.kr
접수/문의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