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여주도시관리공단

이 글은 여주도시관리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체육사업1팀 (031-880-402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종합운동장 사무실 방문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복합체육관, 양섬야구장, 족구장, 풋살장, 농구장
  • 접수기관 종합운동장 사무실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업무유공자

 

○ 국가상이자 1급

 

○ 5.18 민주부상자 1급

 

○ 애국지사의 활동 보조인 1명

 

○ 여주시 체육회 선수

 

○ 시소속 선수

 

○ 청소년

 

○ 그린카드 소지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 시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여주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중 초·중·고 선수단 및 시 대표선수단의 대회준비에 따른 훈련 및 경기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경기

–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할 때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가 사용할 때.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국궁장을 전용사용 및 연습 이용하는 경우

–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홈경기 및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50%감면

–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 청소년.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0%감면

– 본인 소유의 그린카드를 소유한 경우

 

※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종합운동장 사무실 방문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복합체육관, 양섬야구장, 족구장, 풋살장, 농구장

접수/문의

접수기관

종합운동장 사무실

문의처
체육사업1팀 (031-880-402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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