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 글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오산시시설관리공단 (031-371-1832)
  • 신청방법 ○ 기타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소 전화, 팩스, 주차장홈페이지 직접 등록
    – 요금감면 증빙서류 제출
  • 접수기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 경형자동차, 다자녀, 친환경차, 전기차

 

○ 우수봉사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국경일, 기념일(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

–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이 경우 투표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경형자동차,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경감

– 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요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단, 도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

–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제9조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입증자료 제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1일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소 전화, 팩스, 주차장홈페이지 직접 등록

– 요금감면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

각종 증빙 자료(서류, 실물카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문의처
오산시시설관리공단 (031-371-1832)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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