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의왕도시공사(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국민체육센터팀 (031-8086-742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의왕도시공사 : www.uuc.or.kr
– 체육센터 인터넷 접수
○ 방문 신청
– 체육센터 직접 방문 - 접수기관 체육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13세이상 55세이하 여성(수영장 월 이용시)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 제외)
–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 감면(10%)
– 13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월 이용료
신청방법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의왕도시공사 : www.uuc.or.kr
– 체육센터 인터넷 접수
○ 방문 신청
– 체육센터 직접 방문
접수/문의
체육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