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 포천도시공사

이 글은 포천도시공사(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교통지원팀 (031-536-2000)
  •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등

접수/문의

문의처
교통지원팀 (031-536-200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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