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시설 이용요금 면제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 글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관광시설 이용요금 면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 이용요금 면제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055-639-827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직접 방문
  • 접수기관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입장료 면제(100%)

* 단 영상탐험관은 면제대상 제외

–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직접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055-639-827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광시설 이용요금 면제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