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055-639-813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체육시설 직접 방문 - 접수기관 거제시 체육시설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장기등기증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원내용
○ 시설 사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거제시 체육시설 직접 방문
접수/문의
거제시 체육시설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