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생활체육팀 (055-359-4618)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https://www.myfmc.or.kr/main 가입 후 진행
– 기존 이용 고객의 경우, 감면대상자 파악이 가능하므로 따로 서류 제출 필요없이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된 금액 결제
– 신규 고객의 경우, 온라인 신청 이후, 회원카드 발급 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감면 가능(감면 전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처리)
○ 방문 신청
– 매월 정해진 기간 내, 밀양스포츠센터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직접 신청 - 접수기관 밀양스포츠센터 안내데스크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유공자증, 관련 증명서 등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의료 보험증 등
○ 상기 감면사유 외의 대상자에 대한 관련 서류 및 증명서류 등
○ 가임 여성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원내용
○ 밀양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유공자 1인당 1인에 한함)
– 「참전유공자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의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의사자 유족 중 우선순위자 및 의상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상기 감면사유 외의 대상자의 경우 관련 조례를 근거로 감면 적용
○ 밀양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수영장을 이용 할 경우
신청방법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https://www.myfmc.or.kr/main 가입 후 진행
– 기존 이용 고객의 경우, 감면대상자 파악이 가능하므로 따로 서류 제출 필요없이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된 금액 결제
– 신규 고객의 경우, 온라인 신청 이후, 회원카드 발급 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감면 가능(감면 전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처리)
○ 방문 신청
– 매월 정해진 기간 내, 밀양스포츠센터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직접 신청
접수/문의
밀양스포츠센터 안내데스크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