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 글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체육시설팀 (055-831-7242)
  • 신청방법 수영장 입장시, 신분증 등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이용료 적용
  • 접수기관 사천실내수영장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이용료 감면 공통사항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감면

– 1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2만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3만원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10% 감면

· 여성(만15세 이상 ~ 만 55세 이하)

· 그린카드 소지자

 

○ 일 이용료 감면

-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1,000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2,00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수영장 입장시, 신분증 등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이용료 적용

제출서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사천실내수영장

문의처
체육시설팀 (055-831-724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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