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전세 임대 / 대구도시개발공사

이 글은 대구도시개발공사(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기존 주택 전세 임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3.01.01~2023.02.28
  • 전화문의 주거복지처 (053-350-029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1~2월 일괄 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01.01~2023.02.28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1~2월 일괄 접수)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거복지처 (053-350-029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존 주택 전세 임대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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