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부산광역시 북구(부서명: 주민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전화문의 북구청 주민복지과 (051-309-4372)
- 신청방법 ○ 방문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 지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둘째 이후 자녀 출산 가정
※ 부모 소득 무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시(북구)에 주민등록 및 거주
– 출생아의 부 또는 모와 자녀 두명 이상이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지원
– 첫만남이용권 : 모든 출생아 200만원
– 출산지원금
º (22년 출생아) :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º (21년 출생아) : 둘째 50만원, 셋째이후 150만원(분할→일시금 변경)
– 출산장려금 : 둘째 20만원(1회), 셋째이후 50만원(30+20, 2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 지참)
제출서류
º 출생증명서
º 신분증
º 통장
접수/문의
문의처
북구청 주민복지과 (051-309-437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산축하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