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이 글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의사상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팀 (02-2049-457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유족증 지참
    –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 접수기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의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의사자 유족

 

○ 의상자(부상등급 1~2급)의 활동 보조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유족증 지참

–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접수/문의

접수기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팀 (02-2049-457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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