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이 글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차사업부 (02-2650-1433)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 가입 후 진행

    ○ 개인 신청불필요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접수,예약시스템)와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연계 자동 요금 감면처리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다둥이행복카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다둥이행복카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 가입 후 진행

 

○ 개인 신청불필요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접수,예약시스템)와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연계 자동 요금 감면처리

접수/문의

문의처
주차사업부 (02-2650-1433)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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