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2236-005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직접 방문
○ 홈패이 신청
– https://jongno.park119.co.kr/ - 접수기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이 탑승)
○ 국가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2․3․4․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
○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 5.18 민주유공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
※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80%)
– 「고엽제후유증 환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8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
–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50%)
–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면제, 1년)
– 「투표 참여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2,000원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1시간-면제 1시간초과-50%)
– 「다둥이 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월정기권 제외)(50%(3자녀),30%(2자녀))
– 「경로우대」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30%)
※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
–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직접 방문
○ 홈패이 신청
– https://jongno.park119.co.kr/
접수/문의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