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인천시설공단

이 글은 인천시설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공원사업단 (032-456-234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직접 방문
  • 접수기관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의 인천시민

지원내용

지원내용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직접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문의처
가족공원사업단 (032-456-234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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