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인천도시공사(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거복지처 (032-260-512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도시공사
○ 기타
– 우편, 이메일 - 접수기관 인천도시공사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2회 가능(최장 6년 거주)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도시공사
○ 기타
– 우편, 이메일
접수/문의
접수기관
인천도시공사
문의처
주거복지처 (032-260-512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