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 / 인천도시공사

이 글은 인천도시공사(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거복지처 (032-260-512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메일
  • 접수기관 인천도시공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청조건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2회 가능(최장 6년 거주)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메일

접수/문의

접수기관

인천도시공사

문의처
주거복지처 (032-260-512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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