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전남개발공사(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KIC사업단 (070-4227-778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전남 공공체육시설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동행 1명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귀환포로와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의상자·의사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부대시설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한 경우
○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1인
○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
○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남사랑도민증 소지자
지원내용
○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국제자동차경주장 내 카트장 이용 시 이용료 감면혜택 제공
○ 이용료 감면
– 장애인 : 중증장애인 (50%), 경증장애인 (30%)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50%), 4~7급 (30%)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30%
– 업무협약 : 30%
–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 : 20%
– 출향도민 : 20%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전남 공공체육시설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