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논산시상수도(부서명: 상하수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논산시 상하수도과 (041-746-6352),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 (041-731-828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 상하수도과(041-746-6352)
–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041-731-8288) - 접수기관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주민등록주소지와 물을 사용하는 주소지가 같은 가정용 계량기 사용 수용가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보유한 수용가
– 가정위탁세대 : 가정위탁세대 증명이 가능한 수용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다자녀가정 : 논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의 3자녀
지원내용
○ 상수도요금 (사용량 최대7㎥)감면
※ 상수도요금(7㎥)4,130원+물이용부담금(7㎥)1,190원=최대5,320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혜 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 상하수도과(041-746-6352)
–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041-731-8288)
접수/문의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 ,주민센터,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수도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