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령시시설관리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공공시설1팀 (041-934-190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령석탄박물관 매표소 직접 방문 - 접수기관 보령석탄박물관 매표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람료 면제
– 만 65세 이상 경로, 만5세 이하 어린이
– 장기기증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가유공자, 공직선거투표자(3개월 이내), 우수자원봉사자, 보령시다자녀가정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보령시민 관람자
○ 관람료 감면(50%)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관람자
지원내용
○ 관람료 면제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문화가 있는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보령시민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람료 감면(50%)
–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문화가 있는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관람하려는 사람
※ 관람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보령석탄박물관 매표소 직접 방문
접수/문의
보령석탄박물관 매표소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