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산시시설관리공단 (041-533-699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차량 출차시 정산기 화면의 감면요청 클릭 후 증빙자료를 신분증 투입구에 투입 - 접수기관 공영주차장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모범납세자 증명서 부착한 자동차(발급한 날부터 1년)
– 개인 :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
– 법인 :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 차량등록증(법인차량 명시), 사원증이나 명함 (3개 모두 지참)
○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지원내용
○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 면제, 이후 발생되는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단체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한 날부터 1년)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차량 출차시 정산기 화면의 감면요청 클릭 후 증빙자료를 신분증 투입구에 투입
접수/문의
공영주차장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