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축구장 등) 이용요금 감면(50%)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축구장 등) 이용요금 감면(50%)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생활체육부 북부스포츠센터팀 (041-529-5038)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 www.cfmc.or.kr
○ 방문 신청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 접수기관 천안시시설관리공단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등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세자녀이상)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천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월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수상안전요원이 월 강습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방법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 www.cfmc.or.kr
○ 방문 신청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접수/문의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축구장 등) 이용요금 감면(50%)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