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 부산 수영구

이 글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부서명: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51-610-4611)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추가 제출 필요, 지자체장 선정시 지원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지원내용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8,000원 식사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추가 제출 필요, 지자체장 선정시 지원

접수/문의

문의처
복지정책과 (051-610-461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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