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이 글은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도내 예술인에게 자립준비금, 임차료, 대관료 등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4월 중
  • 전화문의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031-231-0893)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문화재단 누리집(www.ggcf.kr) 에서 공고문 확인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도내 청년예술인(만19세~만34세) 200명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도내 예술사업체 약 20개

–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 도내 예술인 및 단체 약 20명(개)

지원내용

지원내용

○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4월 중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문화재단 누리집(www.ggcf.kr) 에서 공고문 확인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내 기재된 서류

접수/문의

문의처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031-231-0893)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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