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이 글은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합문화공간 111CM (031-269-376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수원문화재단 : www.swcf.or.kr
    – 111CM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지원내용

지원내용

○ 111CM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수원문화재단 : www.swcf.or.kr

– 111CM 누리집 온라인 신청

접수/문의

문의처
복합문화공간 111CM (031-269-3760)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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