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 부산 기장군

이 글은 부산광역시 기장군(부서명: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51-709-431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장군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기장군 복지정책과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순국선열 유족

–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 전몰군경 유족

–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 순직군경 유족

–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 4.19혁명사망자 유족

–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 순직공무원 유족

–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지원내용

지원내용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15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은 미지급)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장군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기장군 복지정책과

제출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사본

접수/문의

문의처
복지정책과 (051-709-431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