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안양시청소년재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취약계층 1인 1강좌 수강료 면제 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1인 1강좌 수강료 면제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만안청소년수련관 (031-470-4700), 동안청소년수련관 (031-8045-4900), 만안청소년문화의집 (031-443-5774), 석수청소년문화의집 (031-470-0833), 호계청소년문화의집 (031-8045-494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수강희망 시설(만안/동안청소년수련관, 만안/석수/호계청소년문화의집) 직접 방문 - 접수기관 수강희망 시설
- 지원형태 현금,기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제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황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만 24세 이하의 자녀
지원내용
○ 수강료 면제(1인 1강좌, 현장에서만 접수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제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황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만 24세 이하의 자녀
※ 면제대상자는 현장에서만 1인 1강좌로 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시설 별도 문의
신청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수강희망 시설(만안/동안청소년수련관, 만안/석수/호계청소년문화의집) 직접 방문
접수/문의
수강희망 시설
동안청소년수련관 (031-8045-4900)
만안청소년문화의집 (031-443-5774)
석수청소년문화의집 (031-470-0833)
호계청소년문화의집 (031-8045-494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취약계층 1인 1강좌 수강료 면제 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