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이 글은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사무국 (031-345-2590)
  • 신청방법 ○ 기타
    – 우편 접수 및 메일 접수(의왕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참고)
  • 지원형태 현금

해당 서비스는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3]에 해당

지원내용

지원내용

○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50만원 지급

–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 대학생 자녀

– 지원 제외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 휴/폐업중인 사업자

· 학생 본인 사업자

·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기타

– 우편 접수 및 메일 접수(의왕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참고)

제출서류

1.장학금 지원 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사본

3.주민등록등본

4.가족관계증명서

5.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6.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개인정보동의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의왕시인재육성재단

문의처
사무국 (031-345-259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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