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이 글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사업팀 (055-756-756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 접수기관 진주시복지재단
  • 지원형태 현금

해당 서비스는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접수/문의

접수기관

진주시복지재단

문의처
복지사업팀 (055-756-756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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