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이 글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사업팀 (055-756-756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사무소 직접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중위소득 100%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저소득층 14명 중위소득 100%이하 취업희망자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 단,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 1인 1회 지원가능함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10% 있음)

 

○ 지원기간 : 2023년 1월 ~ 11월 (11개월)

 

○ 지원절차 : 대상자(신청)-읍면동(대상여부확인 및 접수)-재단(제출서류 확인후 학원통보)-학원(교육 및 금액 청구)-재단(사업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청기관 비치)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학원등록 확인서류(등록증 및 영수증 등) 1부

–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문의처 : 진주시복지재단 (756-7560),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사무소 직접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사업팀 (055-756-756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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