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재)마포문화재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아카데미 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아카데미 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체육문화팀 (02-3274-8649)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마포아트센터(www.mfac.or.kr)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현장접수를 통한 강좌 등록*일부 감면대상은 현장만 가능 - 접수기관 마포문화재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필요, 대상 인원의 제한 없음
– 문화강좌 3개 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3개 이상 동시등록자
– 1개월 단위 강좌 또는 프로그램 3개월분 동시등록자
–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이용자(중복 추가 할인 시 100분의 5)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 마포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자
지원내용
○ 10% 감면
– 문화강좌 3개 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3개 이상 동시등록자
– 1개월 단위 강좌 또는 프로그램 3개월분 동시등록자
–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이용자(중복 추가 할인 시 100분의 5)
○ 20%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 마포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자
신청방법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마포아트센터(www.mfac.or.kr)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현장접수를 통한 강좌 등록*일부 감면대상은 현장만 가능
접수/문의
마포문화재단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아카데미 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