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국토교통부(부서명: 주택기금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주택도시 기금이 지원된 임대 및 분양주택 입주민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우리은행 (1588-5000)
- 신청방법 ○ 이용방법 :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대출 신청 절차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 접수기관 우리은행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지원내용
○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신청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 이용방법 :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대출 신청 절차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1. 분양계획서
2.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 등본 – 1개월 이내 발급 분)
3.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재직 및 연간 소득 확인서류(필요하면 제출)
5. 기타 추가 서류(요청 시 제출)
접수/문의
우리은행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