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통일부(부서명: 교육기획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잔액이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 지급, 차액은 5년 후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제출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