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월간 소정 근로일수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을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신청방법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 대장,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사협의를 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
접수/문의
고객상담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