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서명: 정보보호산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정보보호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국내 정보보안ㆍ물리보안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마케팅, 컨설팅 및 현지화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간 별도 공지(www.kisa.or.kr)
  • 전화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 (061-820-1117)
  • 신청방법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cont.kisa.or.kr)으로 제출
  •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내 정보보호(정보보안, 물리 보안, 융합보안 등) 중소ㆍ중견기업, 법인만 가능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1』에 해당하는 기업

선정기준

○ 국내 정보보호(정보보안, 물리 보안, 융합보안 등) 중소ㆍ중견기업, 법인만 가능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1』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정보보안/물리보안 기업의 해외인증(국제표준, 선진국 보안인증, 필수인증 등) 획득 지원

 

○ 정보보호 제품 해외 현지화를 위한 브로슈어, 매뉴얼, 현지인 교육 등 지원

 

○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간 별도 공지(www.kisa.or.kr)

신청방법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cont.kisa.or.kr)으로 제출

제출서류

(온라인제출자료) 사업 신청서, 수행계획 요약서, 수행계획서, 중소ㆍ중견기업확인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061-820-111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보보호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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