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연소기 보급 / 산림청

이 글은 산림청(부서명: 목재산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목재펠릿연소기 보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재펠릿연소기 보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지자체별로 공고(사업연도 2~3월)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0000-0000)
  • 신청방법 ○ 공고(지자체) → 신청(보조사업자) → 접수(지자체) → 사업자 선정(지자체) → 자부담 납부(보조사업자) → 보일러 설치(보조사업자) →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지자체)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단,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선정기준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 필요

–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히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용도) 주거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 (지원규모) 주거용은 1세대당 1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

 

○ (지원기준액)

– (보일러) 주택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사회복지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50%)

– (난로) 주택용 105만원, 사회복지용 150만원

– (리프트)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임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자체별로 공고(사업연도 2~3월)

신청방법

○ 공고(지자체) → 신청(보조사업자) → 접수(지자체) → 사업자 선정(지자체) → 자부담 납부(보조사업자) → 보일러 설치(보조사업자) →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지자체)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주택 및 시설 확인서류 또는 거주확인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0000-000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재펠릿연소기 보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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