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국토교통부(부서명: 공공주택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민임대주택공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신청방법 방문, 웹사이트
-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 웹사이트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접수/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민임대주택공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