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해양수산부(부서명: 어업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어선 폐선을 통한 어업인 퇴직 지원(연근해 어선 감척)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선 폐선을 통한 어업인 퇴직 지원(연근해 어선 감척)
주요내용
- 신청기간 해당 시도지사(시군구청장)마다 신청기간이 다름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신청방법 해당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우편 또는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기타기준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해당 시도지사(시군구청장)마다 신청기간이 다름
신청방법
해당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우편 또는 방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선 폐선을 통한 어업인 퇴직 지원(연근해 어선 감척)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