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 산림청

이 글은 산림청(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임산업의 발전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전화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1544-420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고융자>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대출기관융자(이차보전)>

○ 단기산림소득지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

 

○ 조림용 묘목 생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 국산목재 구입

ㆍ 국산 원자재구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ㆍ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재료 구입 : 임산물 수출업체

– 임업기계화

ㆍ(임업기계장비 구입)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ㆍ(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산림조합 육성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숲가꾸기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임도시설 : 금리 1.0%, 융자기간 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산양삼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조합육성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제출서류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농지원부

– 재산세 납세증명서(세목별 과세내역 포함)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매도자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금계산서

– 송금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 매매계약서

– 종합소득금액과세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1544-420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