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 산림청

이 글은 산림청(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ㆍ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주요내용

  • 신청기간 소액사업:전년도 1~2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전년도4~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해당지역 시군구청)
  • 신청방법 소액사업:전년도 1~2월중에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공모사업:전년도 4~6월경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선정기준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지원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3.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미적용)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잔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국:지=40:60

–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20만원

· 국비 8만원(40%), 지방비 12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 국:지:자=40:20:40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 7억

– (소액) 국:지:융:자=20:30:30:20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20:30:30:20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신청방법

신청기간

소액사업:전년도 1~2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전년도4~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신청방법

소액사업:전년도 1~2월중에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공모사업:전년도 4~6월경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해당지역 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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