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청년취업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자산형성 사업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8))
  • 신청방법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 만 15~34세(군 의무복무 기간 포함 39세까지)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ㆍ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중복혜택 안돼요

○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등) 중복 참여 불가 등

선정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내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지원

 

– 기업이 적립하는 300만원* 중 일부를 기업규모별 차등하여 정부에서 지원

* ’22년 가입자 기준 기업 자부담 비율: (30인 미만) 면제, (30인~49인) 20%, (50인~199인) 50%, (200인 이상) 100%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신청방법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제출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8))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년내일채움공제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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