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품종보호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식물 품종 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물 품종 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주요내용
- 신청기간 수수료 납부기한
- 전화문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3)
- 신청방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식물신품종보보헙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신청방법
수수료 납부기한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물 품종 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