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산림청(부서명: 휴양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588-3250)
- 신청방법 국립자연휴양림 현장할인
- 접수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0-45(2020.07.23.)호 제3조 제15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7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8~14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2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0%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신청방법
상시신청
국립자연휴양림 현장할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접수/문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