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요양비)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의료급여 (요양비)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요양비 명세서 사본,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사처방전,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소치료처방전

– 세금계산서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소견서 포함), 세금계산서 및 인공호흡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관절개 또는 기관봉합 증명서류(인공호흡기 선택소모품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만 첨부)

– 기침유발기(기침유발기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1부 및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

– 양압기 처방전(해당 검사결과지, 사용기록지 등 포함)

– 양압기 대여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및 세금계산서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시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관리기기)

–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료급여 (요양비)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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